환차익 투자는 널뛰는 환율 변동, 공시가와 실제 받는 환율의 차이, 앞으로의 환율 추이 전망과 양국 세금문제 등 변수가 많아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 투자 가이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 미주 한인들의 한국 송금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세금과 투자금 회수,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널뛰기 현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송금을 했던 대부분의 한인들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환차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금-입금 시기 다르다는 점 염두
한국-미국 세금정책 꼼꼼히 체크
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환율 변동, 한국은행에 입금될 때 실제로 적용되는 환율의 차이 등으로 한인들이 기대했던 환차익보다 실제 환차익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과 11월에 붐을 이뤘던 한국으로의 송금도 12월 들어서는 한층 주춤한 상태다.
실제로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던 지난 10월 중순 한국에 10만달러를 송금했던 이모(45)씨는 한국은행 입금 때 적용된 환율이 100원 이상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하고 크게 실망했다. 송금이 한국은행에 입금되기까지 이틀이 소요됐고 이틀 후 환율이 100원 가까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또 달러를 살 때보다는 달러를 팔 때의 차익도 수십원에 달해 한국 외환시장의 환율 공시가를 기준으로 송금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환율은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세금정책도 환차익을 노린 투자 때 주요 고려사항이다.
한국 정부는 환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의 13.2%를 이자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차익 소득도 납세대상 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5만, 10만달러, 또는 그 이상을 송금했을 경우 IRS는 갑작스러운 거금의 송금에 따른 자금출처 등을 감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신용 공인회계사는 “갑자기 수만, 수십만달러가 한국에 입금될 경우 IRS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에 본인 명의로 1만달러 이상 예금계좌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CCK 회계법인의 최호건 대표는 “한인들이 환율 차이만 보고 40~50% 환차익 수익을 기대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실제 환차익은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환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수시로 변하는 환율에 따른 환차익의 이득을 제대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환차익에 따른 투자 리스크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커먼웰스 비즈니스 은행의 최운화 행장은 “가장 전망하기 어려운 경제 분야가 환율로 한인들이 무조건 막대한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맹신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한국과 미국,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깊어져만 가는 시점에서 앞으로 환율이 1,100~1,000원대로 내릴지, 또 언제 내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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