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 신청 전에 보험사 플랜 요금에 변동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인 파트 D 신청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인 노인들에게 신청하려는 보험사 메디케어 파트 D에 요금플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신청마감일인 이달 31일을 앞두고 상당수 한인노인들이 가입하려는 보험의 요금플랜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등록을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플러싱 거주 김영숙(가명·70)씨는 지난주 메디케어 파트 D 갱신 안내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와 같이 H보험사 프리미엄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려 했던 김씨는 안내서에 “매달 7달러만 내면 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25달러를 내라는 통지서가 왔다”며 “다른 친구들은 잘 알아보지 않고 가입해 비싼 요금 때문에 낭패를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금플랜을 꼼꼼히 살펴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주변 친구들 중에는 파트 D 신청기간을 넘길 경우 붙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플랜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은 매년 메디케어 파트 D 신청 마감일로 가입해야하는 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액 마감일로부터 한 달씩 초과될 때 마다 1%가 늘어난다.
뉴욕한인지역사회관의 김순랑 관장은 “최근 파트 D 보험 갱신 안내 통지서를 들고 오는 한인노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이는 한인노인들이 가입하는 파트 D 보험중 상당수가 내년부터 요금 플랜을 대폭 인상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관장은 “특히 코페이가 적은 파트 D 프리미엄 플랜의 경우 일부 보험사들이 내년도 요금을 올해보다 3배 가까이 인상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아직 신청을 마치지 않았다면 보험 플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가입 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소득에 따라 처방약 지원액이 다르며 기본적인 신청자격으로는 메디케어 수혜자로 개인 연 소득이 1만5,600달러 이하, 결혼한 부부일 경우 연소득 2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거나 알래스카주 혹은 하와이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독신 1만1,990달러 이하, 부부 2만3,970달러 이하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인사회에서 메디케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 경로회관(718-651-9220)과 뉴욕한인지역사회관(718-279-1523, 718-352-2723)이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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