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시즌을 맞아 신분도용범죄(Identity Theft)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한해의 경우 조지아주가 전국 50개주 중 7번째로 신분도용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가 결코 신분도용범죄와 관련해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주고 있는 것이어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공개한 신분도용범죄에 따른 피해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2007년 한해동안 이같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아리조나였으며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지아주는 피해사례 수에 있어 뉴욕 다음인 7위에 랭크됐다.
또한 조지아에서 발생한 신분도용 범죄사례들로는 크레딧 카드로 인한 피해(전체 22%)가 가장 많았고, 전화를 통한 신분도용(17%), 은행 구좌 번호를 훔쳐 돈을 빼내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15%)도 상당수에 달했던 것
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피해를 당한 연령대는 18-29세까지가 전체의 30%나 차지했으며 30-39세도 24%나 차지했다.
이어 40-49세가 19%를 차지한데 이어 50-59사가 13%, 그리고 18세 미만은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FTC 관계자는 많은 미국인들이 신분도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신분도용 범죄자들의 수법도 매년 지능화, 대담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전화 또는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통해 소셜번호나 크레딧카드 번호, 은행구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FTC측은 각종 소매치기나 신분도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일부 소개했다.
몇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 지갑, 수표책 등 귀중품을 샤핑카트나 탈의실 등에 두지 말고 항상 소지할 것
■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에서 샤핑시에는 귀중품은 자동차 트렁크 등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할 것
■ 직장에서 근무시 귀중품은 책상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잠궈둘 것을 당부했다.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당했을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해당기관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증명을 받아놓는다.
■ 신용카드 피해
전화와 편지를 통해 카드발급 기관에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신고를 신속히 접수시킨다. 연방법은 신고이후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피해액에 대해 최대 50달러까지만 카드 소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ATM/데빗카드 피해
연방법은 카드 분실이나 도난을 안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신고할 경우 피해액에 대해 최대 50달러까지만 카드 소지자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다. 60일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 책임은 500달러로 늘어나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본인 책임은 무한대가 된다.
■ 사회보장번호(SSN) 분실
제 3자가 구직을 위해 자신의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했을 경우 즉시 사회보장국(1-800-269-0271)에 신고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수표책 분실 또는 도난
자신의 수표책이 분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제 3자에 의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은행에 신고하고 해당수표에 대해 지불정지를 신청한다. 모든 은행구좌를 폐지하고 새로운 구좌를 개설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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