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과 모기지 연체로 고생하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최근 ‘융자 수정(loan modification)’을 신청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2007년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에 약 40만달러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한 정모씨는 3,200달러 정도의 월 모기지 상환을 두 달 연체해 은행으로부터 주택차압 경고를 받았다. 변호사로부터 융자 수정을 소개받은 정씨는 모기지 상환 기간을 현행 29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서 월 모기지를 2,000달러로, 이자율을 6.5%에서 5.5%로 하향 조정해 한시름 놓았다.
융자 수정은 재융자(refinance)처럼 융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소유주와 모기지 은행이 합의하에 융자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주택 차압을 당하면 10년간 크레딧 회복이 어렵고, 재융자는 신청 시 은행에 지불하는 각종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융자 수정이 선호되고 있다.채무·채권·소비자법 전문인 백도현 변호사는 “최근 융자 수정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주택 가격보다 빚이 더 많은 차압 주택을 떠안는 것보다 융자 수정이나 숏세일을 대체로 선호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은행이 모기지 연체 주택소유주에게 발송하는 편지를 보면 해결책으로 1순위가 융자 수정, 2순위 숏세일, 3순위 차압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융자 수정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이자율을 낮추거나, 융자 상환기간 연장, 변동모기지를 고정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 신정 서류는 2년치 세금보고서와 재정증명서, 모기지 상환이 힘든 사유 등이다. 융자 수정은 차압 중인 주택 뿐 아니라 상용건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수정 후 모기지를 연체하면 바로 차압당한다.
롱아일랜드 제리코 소재 M&T뱅크의 곽동현 론오피서는 “최근 융자 수정 문의가 많지만 모기지 연체 기록이 있거나 모기지 상환금에 비해 홈에퀴티가 많이 남아 있는 주택에 한해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재무부가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현행 5.5% 선에서 4.5%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인들의 재융자 문의도 늘고 있다. 부동산관계자들은 5%대의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아 빚을 정리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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