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모든 수입 관리
법정대리인 통해 세입자에 통보
플러싱 한인상권을 대표하는 ‘코리아빌리지’ 빌딩이 결국 본격적인 차압절차를 밟게 됐다.
뉴욕주 퀸즈 지법(담당판사 제이미 리오스)은 최근 코리아빌리지 주채권은행인 인터베스트 내셔날 뱅크가 요청한 빌딩 및 세입자 관리를 대행할 ‘법정대리인’(Receiver)을 임명하고 코리아빌리지의 다니엘 이 사장을 비롯한 모든 세입자, 채권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23일 공식 통보했다.
법정대리인은 퀸즈 포레스트힐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인 샐리 엉거 변호사로 이날 코리아빌리지 빌딩을 방문, 세입자들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로써 앞으로 코리아빌리지에 입주해 있는 모든 세입자들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물론 빌딩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차압절차가 끝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수취, 관리하게 됐다.
이번 법정대리인 임명은 지난 9월 인터베스트뱅크가 차압소송을 제기<본보 9월12일자 A1면>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본격적인 차압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코리아빌리지측이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하거나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지난 2005년 코리아빌리지의 전신인 서울플라자가 경험했던 경매를 통한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코리아빌리지의 모 회사인 루즈벨트애비뉴콥사는 차압소송이 제기된 후 그간 한인 채권단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끝내 양측간 이견으로 이번 사태를 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정대리인 임명 통지서를 받은 코리아빌리지내 15곳 세입자들은 ‘서울플라자 차압사태가 또다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입자 A씨는 상가 측에서 잘 해결될 거라고 말해 믿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허탈해 했고 또 다른 세입자 B씨는 ”차압소송으로 법정경매에 부쳐졌던 서울플라자 시절로 되돌아 간 것처럼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