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법정싸움 “선거부정 없었다” 판결문 발표
샌디에고 한인회 관련 법정 공방전은 한인회와 이용일 회장의 일방적인 승리로 일단락됐다.
SD 수피리어 코트의 윌리엄 R. 네빗 주니어 판사는 지난 23일 발표한 12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2007년 12월1일 실시된 한인회 회장 선거는 부정이 없었으므로 이용일씨가 29대 회장임을 인정하며 그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도 그 직위를 인정한다”고 못 박았다.
선거운동 기간에 두 후보의 자격 시비와 선관위원장의 사퇴여부 등으로 잡음이 많았고 이용일씨 당선 후에는 상대 후보인 그리이스 리씨가 선거가 가주재단법인법 5617조의 위반이므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레이스 측은 고소장에서 이용일 후보의 자격 미달과 이중투표, 부정선거 등 18가지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장장 21일간의 증인신문과 증거제시 과정에서 판사는 13가지 사항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다음의 5가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스러워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성오 당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선거 전날 이용일 후보를 탈락시키고 선거 당일 선거를 취소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 시행세칙의 위반이며 그레이스 리 후보가 선거 3일 전 ‘선거가 없다’는 광고를 내고 남편인 알렉스 리가 선거하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이 유권자들을 혼란케 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 요인이다.
2 부정선거 건에 대해서는 선거 당일 선거 취소선언 후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운 선관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양숙, 김영소, 김광수씨 등 남은 3명의 선관위원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시켰다.
3 이중투표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 참관인을 비롯한 선관위원들 중 누구도 그 당시 이중투표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기각한다.
4 선거가 2006년 3월에 있었던 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판결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레이스 후보가 선거 당시 이 점을 문제시하지 않았고 양쪽 후보에게 똑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5 전 회장인 장양섭씨가 이용일 후보 편을 들어 정성오 선관위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양섭씨가 그레이스 리씨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았지만 선거 진행을 위해 장 회장이 정 위원장을 설득했지만 실패하여 정 위원장이 선거를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그 주장 또한 기각한다.
향후 10일간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내년 1월 초에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고개 떨군 원고-그레이스 리씨가 재판도중 손을 이마에 대고 피곤해 하고 있다.
항변하는 피고-이용일씨가 스캇 세이브리 변호사의 심문에 “무엇이 잘못됐냐”며 항변하고 있다.
■한인회 회장선거 소송 일지
날 짜 내 용
2007년 12월1일 29대 한인회장 선거, 이용일 후보 당선(319표 대 102표)
2008년 1월 그레이스 리, 한인회 열쇠 바꾸고 문서와 집기 등 가져감
2008년 3월 한인회, 그레이스 리 상대로 TRO(잠정적 접근 금지 명령)소송 제기
2008년 4월 그레이스 리, 한인회 상대로 부정선거(가주재단법인법 5617조) 소송 제기
2008년 5월~6월 가주재단법인법 5617조 관련 법정외 증인심문(Deposition)
2008년 8월~12월 가주재단법인법 5617조 관련 증인 심문
2008년 12월23일 한인회측 승소 잠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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