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일 시작되는 2010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신청서 접수를 위해서는 노동허가(LCA) 를 서둘러 받아둬야 한다.
2010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서 접수까지는 아직 4개월을 앞두고 있으나 연초부터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허가(LCA) 신청서를 서둘러 접수하지 않으면 LCA 승인 지연으로 비자 신청서 접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미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노동허가 신청서는 일주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H-1B 비자 신청이 개시되는 4월이 가까워질수록 LCA 접수가 급증, LCA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LCA를 접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H-1B 신청 대기자들은 3월 들어서야 LCA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4월 직전에는 LCA처리가 2-3주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H-1B 접수 전쟁으로 H-1B 신청자들은 단 하루만 늦어도 신청서 접수조차 하지 못한 채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어서 3월 말 이전에 LCA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H-1B 신청서 접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H-1B 신청서는 LCA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접수가 허용된다.
2009회계연도의 경우 지난 4월 1일 접수가 시작된 H-1B는 6만5,000개의 일반 쿼타와 석사학위 쿼타 2만개가 접수시작 5일 만에 소진됐고 마감일 접수된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접수자를 선정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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