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공인회계사
연말 소득신고서에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크게 인적공제와 기타 항목별 공제로 본인의 소득을 줄여 결국 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 비용은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에 제한이 있어 납세자에게 만족할 만한 절세혜택을 주지 못한다.
사비용의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의료비용이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필연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항목을 예로 들면 대학등록금, 결혼비용 등이 있다. 의료비용의 경우 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할 수 있어 만약 6만달러의 소득신고자들은 이의 7.5%인 4,500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지급한 이후에나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등록금은 경우에 따라 4,000달러의 소득공제나 1인당 1,650달러 또는 최고 2,000달러정도의 소득세 감액을 할 수 있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5만달러 정도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공제 혜택은 아주 미미하다. 더구나 자녀의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의 사비용과 같이 아예 공제대상이 아니다.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개인의 사비용을 공제한도의 제한없이 공제하거나 공제항목이 아닌 경우에도 전액 공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의료비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리고 대학등록금 등 기타 사적비용은 자녀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급여를 지급하면 사회보장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급여는 최소로 책정한다. 가족의 의료비 지급을 위해서는 회사 종업원에 대한 Benefit의 하나인 Self-insured medical
plan을 설립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Family coverage를 선택하게 하면 된다. 이후 가족이 의료비용으로 지급한 비용은 전액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결혼비용은 그들에게 지급한 급여로 납부하고 지불하게 한다.
급여는 100%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학등록금 그리고 결혼비용까지 100%를 공제한 셈이다. 급여를 받은 자녀는 각자 자신의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만 하나 소득세율은 부모보다 낮을 것이므로 가족전체의 세 부담은 상당부문 줄어들 것이다.이상과 같은 절세방법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Self-insured medical plan을 설립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Sample 서식을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정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체가 Corporation이라면 이사회의 결의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다른 종업원과의 차별금지이다. 일정한 조건을 가진 다른 종업원도 그 수혜를 받아야 한다.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급여액의 적정성 등이 해당한다. 자녀나이 7세 이상이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세법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 급여액은 일의 종류, 양, 복잡성 등에 따라 적정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Time sheet나 Diary에 문서화해 두어야 한다. 그밖에 IRS에 고용번호 신청, 급여지급 후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고용세 납부는 납세자의 기본적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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