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 주정부가 담배세 및 금연법 집행이 매우 우수한 주로 나타났다.
미 폐협회(ALA)가 실시한 ‘2008 담배통제평가(State of Tobacco Control 2008)’ 보고서에서 뉴욕과 뉴저지주는 담배세 부문과 금연법 집행 부문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아, 미 전국대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ALA가 전국 50개주와 각 카운티, 시별로 야외흡연규정, 금연주택정책 및 판매 규정 등을 평가해 등급화 한 이번 보고서에서 뉴욕과 뉴저지주는 전반적인 금연정책에서 B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금연규정위반 집행 부문에서 A를 받아 금연법 집행 종합평가에서 A를 받았다. 아울러 뉴욕과 뉴저지주는 담배세로 각각 갑당(한 갑에 20개비 기준) 2달러75센트와 2달러 575센트를 받아, 담배세 순위에서 1, 2위를 나란히 석권했으며 담배세 부과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시정부 담배 부과세가 추가로 붙어 갑당 무려 4달러25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담배 갑당 미 평균 0.39센트의 담배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는 정부 지원금과 금연기구 제공 부족 등으로 전체적인 금연프로그램 평가에서 F를 받기도 했다. <심재희 기자>
A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