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방국, 3.4세대 기계 냉각 시스템 퍼밋 단속
세탁기계의 냉각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소방국의 퍼밋이 필요하다며 뉴욕시 소방국이 단속을 벌이고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탁기계의 경우 뉴욕주와 뉴욕시 환경당국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탁업소들은 별도의 소방국 퍼밋에 대해 생소한 편이다.
지난 연말 플러싱 소재 한 세탁업소는 소방국의 단속에서 냉장고(refrigerator) 퍼밋과 관련된 티켓을 받았다. 이 업소의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국은 업소에 대한 인스펙션에서 냉동기에 대해 물어본 뒤 퍼밋이 없다는 이유로 105달러의 티켓을 발부했다는 것.
3, 4세대 세탁기계에는 냉각 시스템이 부착돼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뜨거운 수증기를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냉장고와 마찬가지의 기능이지만 별도의 소방국 퍼밋이 필요한 지 대부분의 업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방국에서 세탁기계의 냉각시스템을 수퍼마켓이나 델리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단속을 부과한 것이라며 행정상의 착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단속이 계속될 경우 한인 업계의 혼선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업소에서 이같은 소방국의 단속을 받은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드라이클리너스협회의 전창덕 회장은 “세탁기계는 뉴욕주와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고 있는데, 냉각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소방국 퍼밋이 필요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협회 고문 변호사를 통해 시환경보호국과 소방국 등에 정확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탁기계는 뉴욕시에서 운영허가증(certificate of operation)을 받고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뉴욕주에도 등록비를 지불하는 등 2중으로 관리받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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