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 등 악세서리
검사비용 큰 부담
의류, 장난감 등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납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제품 안전향상법이 2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류제조업체들의 영업에 비상이 걸렸다.
전반적인 불경기에 따른 의류소매업소들의 판매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의류제조업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검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영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실은 지난해 8월부터 의류제조업체들이 만든 의류에 부착된 단추 등에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면서 검사 당 평균 800달러의 비용을 받고 있다.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수백개 의류제조업체들이 실험실에 검사를 맡기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렌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어린이 의류제조업체 트랄라사의 아나스타시아 백스트랜드 사장은 “의류제조업체들은 소매업소들의 판매가 극심하게 부진한 관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제품 안전향상법은 제조업체들의 영업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의류제조업체들은 생산한 의류에 대한 검사가 지연돼 이를 찾는 바이어들에게 약속 날짜보다 늦게 배달될 경우, 가격을 깎아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바이어들을 만나기 전에 검사를 끝내 줄 것을 실험실에 촉구하고 있다.
아동용 의류의 경우 단추, 장식품 혹은 원단 염색 시 납 성분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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