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은 헌법 불합치’를 보도한 본보를 읽고 있다.
투표 희망자, 재외공관에 선거인 등록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9일(한국시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정개특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해외 영주권자와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 단기체류자에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체류중인 재외동포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부여했다.
해외 영주권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투표권이 부여되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외 단기 체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중국적자도 제한적으로 투표 참여가 허용된다. 국적상실 시기를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 22세까지 투표가 허용되며 22세를 넘긴 여성 이중국적자는 투표할 수 없다. 남성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 이행 이후 2년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소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체류중인 재외동포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된다.
투표소는 한국 주권이 미치는 대사관, 총영사관, 문화원 등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관이 아닌 대체시설에도 투표소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상투표 방식도 제외됐다. 단 선박이 정박한 곳에서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된다.
재외동포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에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며, 30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 확정 후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받은 재외동포는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한다.
선거관리는 재외공관장이 재외선거관리관으로 지정돼 공정한 투표를 책임지게 되며 재외공관별로 홀수의 위원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김상목 기자>
<재외동포 참정권 허용되기까지>
-2009년 2월2일 국회 여야 합의로 재외동포 참정권 법안 의결 예정
-2009년 1월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외동포참정권 법안 의결
-2009년 1월22일 국회 정개특위 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 부여 합의
-2009년 1월20일 민주당, LA서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 부여키로 당론 변경
-2008년 12월31일 국회 파행으로 참정권 법안 통과시한 넘겨 무효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LA서 “재외동포 참정권 전면 허용” 발언
-2008년 9월 여야 3당 참정권 법안 및 선관위 관련법 개정의견서 국회 제출
-2008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선거 추진기획단’설치
-2007년 6월28일 헌법재판소 헌법 불일치 결정
-2005년 여야 재외동포 참정권 법안 국회 상정했으나 불발
-2005년 4월 미주총연 등 “재외동포 참정권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1973년 박정희 정권, 10월 유신으로 참정권 박탈
재외동포 유권자의 선거 참여 절차
■대상 선거
- 대통령 선거(궐위선거 및 재선거 포함)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선거: 유학생, 주재원 등 단기체류자로 국내
주민등록자로 제한(부재자 투표 방식)
■투표권자
- 19세 이상 한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 및 해외 체류자
- 국적상실 시기가 되지 않은 이중 국적자
(여성의 경우 22세까지, 남성은 병역이행 후 2년까지)
- 영주권자 155만명, 단기체류자 145만명 등 총 300만명 중 유권자는 240만명 추정
■투표절차
- 선거일 전 150~60일까지 현지 재외공관에 재외선거인 등록
- 선거일 전 30일 재외 선거인 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 간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가 신고인에게 발송
■투표지 회송 및 개표
- 재외공관장→중앙선관위→구·시·군 선관위로 투표지 회송
-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구·시·군 선관위가 개표 관리
■선거사무 관리
- 재외공관장을 재외선거관리관으로 지정
-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외공관별로
국내 절차에 준해 선관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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