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직원 채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상원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와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은 연방정부의 구제금융(TARP)을 받는 은행들의 경우 비이민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소지 외국인을 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을 1년간 금지하자는 법안을 4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둔 ‘경기부양법안’의 부속 수정조항 형태로 제출됐는데, 경기부양법안이 이 조항을 포함한 채 통과될 경우 한인 은행들을 비롯한 미국 내 200여개의 구제금융 수혜 은행들은 법안 확정일로부터 1년간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를 새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안 통과 때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금융분야 취업비자 희망자들의 미국 내 은행 취업길이 극도로 좁아지게 된다.
미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던 샌더스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위기를 벗어난 은행들이 미국인 직원을 거리로 몰아내고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은 해고된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협회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증가를 H1-B 취업비자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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