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 이상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참정권을 행사하는 재외국민이 240만명에 달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탓에 일반인은 물론 재외국민에게도 생소한 면이 없지 않다. 선관위가 안내한 재외국민투표제도 운영방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재외동포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고, 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동포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국적 선택기간 중에 있는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을 갖는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 선거권을 갖느냐.
▲그렇지 않다. 선거에 참여가능한 재외국민은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뉜다. 영주권자는 거주국에서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다. 일시체류자는 주민등록을 갖고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은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
▲주민등록도,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순수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해외 투표시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외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투표할 경우 대선과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재.보궐선거, 국민투표 등 모든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언제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 선거는 2012년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다. 그러나 국회의원 재보선,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해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와 투표할 경우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4월8일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4.29 재보선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별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이름이 오른다.
--해외에서 투표할 경우 신고절차는.
▲선거 전 150~60일 사이에 해외에 설치된 공관을 직접 방문해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투표 방법은.
▲해외투표는 국내로 투표지를 보내는 시간을 감안해 선거일 전 14~9일 사이에 6일 이내 기간 실시된다. 국내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받은 재외국민은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투표하면 된다.
국내투표와 달리 해외투표 시에는 지지 후보나 정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적어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후보나 정당명을 인쇄하기 전에 투표용지가 해외로 발송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이다.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지를 포장.봉인한 뒤 중앙선관위로 보내고, 중앙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 개표토록 한다.
--해외 선거운동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지.
▲제한된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인터넷 광고,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대상이다.
국외 선거사범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국내선거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보다 훨씬 길다.
--재외국민이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나.
▲그렇다.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만 갖고 있으면 된다.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해당 지역에서 선거일 전 60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