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심사 이민국 통해야
고용주·초청기관 현장 실사
지난 2008년 11월 26일부터 새롭게 바뀐 종교비자의 규정과 자격요건에 관련하여 이전의 종교비자 (R-1) 및 종교이민 (I-360) 의 자격요건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새로운 종교관련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2008년 11월 26부터 접수된 종교비자 청원서 뿐 아니라 2008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이민국에 먼저 접수되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모든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신청서는 새 법이 적용된다. 또 연방 항소국(AAO)에 계류 중인 서류들도 새 법에 따라 심사를 다시하게 된다.
▲바뀐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청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전에는 이민국 (USCIS)을 통한 종교비자 변경 및 연장 뿐 아니라 이민국의 청원서 심사 없이 직접 해외 영사과를 통한 종교비자 (R-1)발급이 가능했으나, 바뀐 법은 이민국에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사관을 통한 종교비자 발급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종교비자 (R-1) 청원서가 이민국을 통해 허가가 난 경우에는 언제든지 H-1B나 L-1비자와 같이 청원서에 의한 R-1 비자 발급 절차를 해외 영사과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종교비자 (R-1) 청원가능 기간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과거에는 이민국을 통해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최초 청원시 3년, 연장시에2년, 총 5년까지 종교비자 (R-1)를 받았다. 해외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체제목적과 영사의 재량에 따라 한번에 1년에서 5년까지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하지만 새로 바뀐 신규 규정은 미국에서 처음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허가가 난 종교비자(R-1) 청원서에 의한 비자발급의 경우 30개월을 허가하며, 1회 연장에 한해 30개월을 허가하여 총 5년까지 미국에서 종교비자로 일할 수 있다.
▲새로운 법에 첨가된 사항은 무엇인가?
-새로 시행된 종교비자 관련법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이후 청원서 심사과정에서 이민국이 종교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초청기관에 통보해 실사(Onsite Inspection)를 나갈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때 이민국은 실제 청원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사실인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초청기관의 고용능력여부, 사실에 근거한 합법적 직책 여부 및 직무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만약 실사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국은 거절 통보서(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청자는 한 번 더 보완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보완서류가 이민국의 의심이나 질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원서는 거절된다.
▲Full-Time이 아닌 경우도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나?
-과거에는 종교인은 반드시 Full-Time 직책만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은 최소 20시간 이상을 일하는 직책이면 Part-Time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 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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