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재융자, 재조정 준비하세요”
금융기관이나 융자 전문가 찾아 상담하는 게 최선
BofA 세미나에 한인 100여 명 참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주택차압방지대책 시행이 4월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불황의 여파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애를 먹거나 연체로 차압 위기에 내몰린 시애틀지역 한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지난 14일 벨뷰 하이야트 호텔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가진 정부주택차압방지대책 관련 세미나에는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강사로 나온 BOA의 론 오피서인 기세호씨는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모기지 재융자와 재조정”이라며 “정부 대책이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만큼 한인들도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모기지 재융자 대상은 패니매나 프레디 맥으로부터 모기지를 융자받은 주택 소유주들로 한정되며 지난 12개월(1년)간 연체가 없어야 된다.
또 모기지 융자액이 현 주택가격의 80~105%에 해당돼야 한다. 즉 현 주택의 감정가가 남아 있는 모기지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재융자가 불가능하다. 물론 재융자를 갚거나 융자를 한 개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씨는 “이번 정부 대책의 재융자는 소득관련 자료나 신용점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저렴한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 수 없는 주택소유자들이 재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기지 재조정(Modification)의 경우 60일 이상 연체가 발생했거나 실직 등으로 연체가 불가피한 주택소유자들이 대상이 된다.
올 1월1일 이전에 모기지를 받은 주택소유주는 1차 융자액이 72만9,750달러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투자목적이나 훼손된 집은 재조정이 불가능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어야 한다.
물론 이자율을 최대 2%선으로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모기지 재조정을 받기 위해선 세금보고서와 월급명세서, 소득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실직이나 소득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난 선서진술서도 첨부해야 한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기엔 부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도 제출할 수 있다.
기씨는 “한인들도 이번 정부 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기지를 해준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