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고속도로 경찰국(CHP)이 31일(화)을 차량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의 날로 정하고 주 전역에 걸쳐 안전벨트 착용을 집중 단속했다.
조 훼로우 CHP 국장은 지난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들 중 30%가 안전벨트 미착용자였다고 지적하고“안전벨트 착용은 생사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훼로우 국장은 작년 한해 적발된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20만4,187명이며 동승한 어린이의 안전의자(Safety seat) 규정 위반사례도 1만7,076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가주 교통법에서는 차량에 6세 이하 또는 60파운드 이하 어린이가 탑승할 시에는 뒷자석에 보호용 안전의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CHP에서는 어린이용 보호장비 설치법에 대해 전화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CHP 문의 (831)79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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