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킨슨 시장 “의회 청원을“
▶ 오늘 개정요구 집회
“용도구역조례(Z0ning Ordinance)는 살아 있는 규정입니다. 모든 재산 소유주들은 언제든지 용도구역 변경을 시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레이 젠킨슨 도라빌 시장)
“한인도매업자들과 재산 소유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조례변경이나 용도구역변경을 요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이재승 도라빌시 한인커뮤니티 자문대사)
작년 10월 도라빌 시의회가 확정한 용도구역조례에 따라 기존 도매업자들의 이전이나 신규설립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한인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도라빌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1일 오후 도라빌 시빅센터에서 젠킨슨 시장을 대신해 시의 입장을 전한 이재승 도라빌시 한인커뮤니티 자문대사는 “현행 시 조례에 따라 도매업이나 자동차 수리업 등은 D(산업)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대로 이 지역에서 신규허가나 이전이 금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업체들이 매년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갱신할 경우에는 규정과는 상관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따라서 도매업자들이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용도구역을 시에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한인도매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D구역이 아닌 일반 상업지역(C1,C2)인 점을 감안해 이씨는 “도매업자들이 토지나 건물 소유주와 함께 시의회에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해 조례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젠킨슨 시장도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행 조례와는 상관없이 모든 재산 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이 속한 지역에 대한 용도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라빌시는 1971년에 제정됐지만 그 동안 사문화됐던 용도구역조례를 보완해 작년 10월 이를 새롭게 승인한 바 있다. 도라빌시의 새로운 용도구역조례에 따르면 D지역은 I-285 부근 일부와 뷰포드 하이웨이와 철도 사이 일부 지역 등 시 전체 중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시는 기존 뷰포드 하이웨이 주변지역을 보다 현대적인 소매상가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지역의 대부분을 일반상가지역으로 지정해 도매업종과 자동차 수리업 등의 신규진출이나 이전을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도매업자들은 “시가 도매업을 규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도매업자로부터는 판매세를 거둘 수 없는 규정 때문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라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 많은 한인도매업자들은 사업확장이나 기타 사유로 이전 계약을 했다가 시의 허가를 받지 못해 상당한 불편과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설사를 운영 중인 톰 하트 전 도라빌 시의원을 비롯해 한인도매상들은 2일 저녁 6시 도라빌 시청 앞에서 현행 용도구역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트 전 시의원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이번 집회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시 정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깨닫고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인들의 집회참여를 당부했다.<이주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