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안보리 비공식 협의 개최될 듯
2006년 北핵실험때 협의기간 6일, 가자사태땐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현실화되면서 유엔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월14일 대북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핵 실험을 비난하고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포괄적 제재를 채택한 유엔으로서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이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로켓 발사 사정권에 들어 있는 일본이 즉각적인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안보리 회의 소집을 가장 먼저 요구할 것이라는게 유엔 내의 전반적 기류라고 말했다.
실제로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은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에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특히 일본의 강력한 반발 움직임의 기저에는 북한 로켓 이슈를 최대한 극대화해 자국의 안보태세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도 깔려 있다는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또는 다른 이사국에서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게 되면 안보리 의장국(현재 멕시코)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는 `당위’의 조항이다.
회의 소집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의장국의 몫이지만, 이 같은 긴급 사태의 경우 하루 이틀 안에는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유엔 외교관들은 관측하고 있다.
안보리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안보리는 즉각 비공개 협의에 착수하게 된다.
이 협의에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해 철저히 비공개리에 회의를 진행,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회의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문안 작성 및 수정 작업까지 모두 끝낸 뒤 공개적인 정식 회의가 열려, 결의문이나 성명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비공개 협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지난 2006년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실험 후 6일만에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의 팔레스타인 가자 사태 때는 전쟁 발발 13일 동안 회의가 난항을 겪다가 지난 1월 8일에야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 외교 당국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안보리 이사국 내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이 조율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비공식 협의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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