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16세 이상 미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여권이나 여권카드, 또는 연방 국토안보부로부터 승인받은 신분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5세 이하 시민권자의 경우 입국 때 여권 대신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테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지대의 163개 지점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른 것이며, 최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극성을 부리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미국 국경침투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미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여권을 제시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외국인은 물론 미 시민권자들도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만으로는 입국이 안 되며, 여권 또는 이름과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출입국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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