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급전을 융자 해주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가 제소 당했다.
버지니아에 소재한 자동차 담보 융자회사인 론맥스(LoanMax)와 캐쉬포인트(CashPoint)는 연 이자율 300%가 넘는 고리채 영업을 하다 워싱턴 DC 시정부에 의해 소송을 당했었다.
이들 회사는 자동차 타이틀을 담보로 잡고 하루 1%, 혹은 월 25% 등의 이자율을 적용, 융자금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았으며, 소송이 걸리자 재판보다는 DC 시 정부와의 협상을 선택하며 먼저 꼬리를 내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격이 됐다.
DC 시 정부는 이들 두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합의문에는 이들 회사가 압수한 자동차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DC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DC 시 정부는 이들 회사가 시민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불평을 접하고 지난 3월 DC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회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주면서 자동차 소유권을 담보로 설정,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자동차를 압수해 왔다.
상식 밖의 이자율로 피해를 입은 워싱턴 DC 소비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피해 시민들이 자동차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융자금 이자로만 수천 달러를 지불해 왔다며 그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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