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세.통행료.자동차보험료 줄줄이 인상...하반기 달라지는 법규.규정
2009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연방 및 주정부의 각종 법규와 규정 등이 달라지면서 한인들의 일상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세, 다리 통행료, 자동차 보험 등이 줄줄이 인상, 한인들의 가계살림이 더욱 쪼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간당 7달러15센트인 뉴욕과 뉴저지의 최저임금이 7월24일부터는 시간당 7달러25센트로 일제히 인상된다. 이는 연방 최저임금이 이날부터 6달러55센트에서 7달러25센트로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주정부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수준에 맞춰 자동 인상되기 때문이다. 펜실베니아도 7월부터 7달러25센트가 된다.
■뉴욕시 수도요금이 7월1일부터 12.9% 인상된다. 또한 고장 난 미터기를 수리하지 않거나 미터기 측정관의 출입을 거무하는 건물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이 따르게 된다.
■뉴욕시는 10월1일부터 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계약은 3%, 2년 계약은 6%씩 임대료가 인상된다. 임대료에 난방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1년 2.5%, 2년 5%씩 인상된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가인 한국 출신 미국 방문자들은 7월1일부터 전자여권을 의무 소지해야 한다. 비상업무나 질병치료 등 위급상황으로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전자여권을 제출해야 입국이 허용되며 전자여권이 없으면 입국허가 거부로 추방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간 PERM을 이용해온 연방이민귀화국의 전문직 취업비자 노동허가서 신청접수가 7월1일부터 i-CERT로 교체된다.
■뉴욕 인근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7월12일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현재 5달러인 RFK 브리지, 드롱스넥 브리지 등은 5달러50센트로, 이지패스(EZ Pass) 사용자는 4달러15센트에서 4달러57센트로 각각 요금이 오른다. 베라자노 브리지도 10달러에서 11달러로, 이지패스도 8달러30센트에서 9달러14센트로 오른다.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이 추가로 5% 오르면서 7월1일부터 최고 600달러까지 인상된다.
■뉴저지 자동차 보험료가 줄줄이 올라 PSIA는 7월1일부터 2.9%, 올스트이트사는 7월16일부터 8.9%씩 인상된다.
■10월부터 뉴욕시내 모든 신규 택시차량은 연비효율성이 갤런당 30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뉴저지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수수료가 7월6일부터 종전 3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되고 오토바이 등록비도 31달러50센트에서 65달러로 두배 이상 오른다. 상업용 운전면허는 스쿨버스, 리무진, 트럭 등을 포함한다.
■9.11 테러 이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 왔던 ‘자유의 여신상’ 왕관 전망대가 7월4일 독립기념일을 기해 재개방한다. 왕관 전망대는 168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며 한번에 10명씩 1시간에 3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877-523-9849)이 요구된다. 입장료는 3달러다.
■이외 7월부터 한국 국적 항공사의 북극 항로 이용이 늘어 뉴욕과 한국을 오가는 시간이 24분 단축되고 운항 횟수로 7월부터 늘어난다. 또한 알래스카항공은 7월4일부터, US항공은 7월9일부터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 이외 펜실베니자 필라델피아시 도로국은 7월1일부터 일선 영업주를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세로 연간 500달러씩 부과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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