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2세 신청안한 미국태생 시민권자
▶ 18~35세 남성 관련규정 숙지해야
최근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의 병역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한국을 방문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이는 만 35세 이하로 병역 미필 한인 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만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국 방문 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거나 본인이 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있을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는 ‘재외국민2세’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또한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전 가족 영주권 획득 및 외국 거주’로 인해 만 35세까지 병역의무 연기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1년의 기간 내 통상 60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고 영리 활동을 할 때는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체류 기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만 35세 이하의 병역 미필 한인 남성들은 만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했거나, 한국 병무청이 국외에서 출생한 한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2세’ 신분을 부여 받아야만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재외국민2세로 인정되면 한국을 방문해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 이주법 제 13조 규정에 의해 영구귀국 신고를 할 때만 병역 의무를 부과 받기 때문이다.
뉴욕총영사관의 이종찬 병무담당관은 “유학생이나 영주권자나 한국 국적의 모든 남성은 만 24세 때에 병역 의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을 몰라 뒤늦게 한국을 방문했다 병역이 부과되는 실수를 범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남성도 한국 방문 시 재외동포2세 신분을 부여받아야만 병역의무과 부과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만 35세 이하 병역 미필 한인 남성들의 병역 의무 규정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만 35세 이하의 병역 미필 한인 남성은 만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국을 방문할 때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4세가 됐을 때 재외국민 2세 등록을 통해 병역면제나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985년도 출생자들이 해당되는 해다. 만 24세가 되는 올해 안에 반드시 병역의무 면제 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신청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는 24세가 된 올해 안으로 해야 하지만 계도기간 15일 포함해 다음해인 2010년 1월15일까지는 마쳐야 한다.재외국민 2세 제도는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어릴 때 부모와 해외로 이주해 현재까지 계속 거주
하고 있는 한인 2세가 언어와 교육, 문화적 생활차이로 한국생활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다.
신청 조건은 한국 외 국가에서 출생(6세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해 18세가 될 때까지 해외에 계속 거주했고, 부모와 본인이 해외 국가정부로부터 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했거나 아예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이 해당된다.하지만 이 또한 만 35세까지 병역의무 연기 승인을 받았더라도 1년을 기준으로 통상 6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한다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1년의 6개월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고 한국교육기관에 재학하면서 부모나 배우자가 6개월 이상 한국에 함께 체류할 때에도 병역의무 연기가 취소된다.
이외 부모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받았을 때에는 부모가 또는 부모와 상관없이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본인이 한국에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다면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의무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국적이탈신고는 총영사관 등 지역공관이나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가족이 위임장을 가져오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뉴욕총영사관 병무 관련 정보 웹사이트(www.koreanconsulate.org/inc.php?inc=20401)나 한국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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