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융자 가운데 LTV(Loan to Value: 집값 대비 융자규모)를 가장 높게 할 수 있는 융자는 HARP 재융자로 집값 대비 105%까지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lan) 재융자는 지난 2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Making Home Affordable Plan)의 일환으로 집값이 빠져서 재융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값의 105%까지 재융자를 해줌으로써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자는 정책이다.
처음 HARP 재융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집값이 빠져서 재융자를 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큰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서 예상만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감정가격이었다. LTV를 높여 준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감정가가 적게 나오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고 지속되는 집값 하락과 차압 행진을 막고자 기존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내놓았다. 션 도너번 HUD(Housing and Urban Department) 장관은 7월1일 HARP의 LTV 비율을 현행 105%에서 125%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집값이 융자 규모보다 20%만큼 빠져도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만약 30만달러의 융자 잔액이 있다면 지금까진 감정가가 28만5,715달러가 나와야만 재융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125% 재융자가 실시되면 감정가가 24만달러만 나와도 30만달러를 재융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제도가 현업에서 시행되려면 각 은행 차원에서 시스템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선 HARP 재융자는 현재 융자가 패니매나 프fp디맥의 소유나 보증된 융자이어야 한다는 점이 대전제이다. 자신의 현재 융자가 이 두 기관 보유인지 아닌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거나 은행 융자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융자 받을 당시 융자 금액이 41만7,000달러 이하였을 경우에는 이 두 기관 보유 혹은 보증 융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 기록과 관련 프레디맥 보유는 지난 1년 동안 한 달도 늦은 적이 없어야 하나 패니매 보유는 한 달 늦은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융자재조정(modification)을 한다고 고의로 페이먼트를 늦게 낸 사람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1~4유닛 주택으로 주거주용, 별장용, 투자용 모두 재융자가 가능하다. 단 현금인출 재융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수입과 잔고증명 관련 서류형태는 대부분이 Stated Income Stated Asset(SISA)으로 진행된다. 즉 택스 보고서, W-2, 급여명세서, 은행잔고 증명서 없이 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패니매 보유 일부 융자에 있어서는 1년치 세금보고서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최근 모든 융자가 풀닥으로 진행되면서 심사기준도 무척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면 이 정책은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집값이 빠져서 재융자를 하지 못했거나 재융자가 가능하더라도 PMI가 부담스러워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은행의 융자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자신의 경우가 심사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함으로써 이 정책이 실행될 때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스티브 양
<웰스파고 론오피서>
(714)808-249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