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연방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담배류 재고 보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담배류 판매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재무부는 지난 3월 담배를 취급하는 담배제조사, 담배 종이 및 튜브, 도매상, 수입회사, 소매점 등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월 31일까지 ‘플로어 스탁 텍스 리턴’을 작성, 보고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재무부는 이 공문에서 플로어 스탁 텍스는 통상적으로 담배세가 인상될 때 한 차례만 적용되는 소비세라고 설명했다.
보고 대상은 담배, 스몰 시가, 담배껌, 스너프, 파이프 담배, 담배말이, 담배종이, 담배 튜브 등이나, 무게 3파운드 이상의 라지 시가는 예외이다. 재고 보고와 함께 인상된 세금도 함께 계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최광희 식품주류협회(KAGRO) 고문은 “담배류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재고 보고를 해야 한다”며 “특히 세금 기준 이하 이더라도 보고는 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최 고문은 “예를 들어 소량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보고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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