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원, 주민에 다양한 수법.예방책 소개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다양한 수법의 각종 금융사기가 한인사회에서도 활개치고 있다. 특히 영어소통도 원활하고 이민생활을 오래한 한인들조차 감쪽같이 속을 만큼 전문가 뺨치는 고단수 사기수법이 동원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데이빗 웹프린 뉴욕시의원(퀸즈 제23지구)은 최근 지역구 주민에게 발송한 소식지에서 정부기관에 감지된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을 소개하며 사기피해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웹프린 시의원이 소개한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과 사기피해 예방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 융자대출 승인: 신용등급이 낮아도 사전 융자대출 승인 보장한다며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 선납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합법적인 대출기관이라면 신용등급 확인 없이 융자승인을 보장하지도 않을뿐더러 대출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수료 선납도 요구하지 않는다.
■빚 독촉 협박 전화: 신용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및 융자대출 상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콜렉션 에이전시가 고객에게 독촉장이나 독촉전화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부채 상환을 요청할 때 고객을 협박하거나 죄인 취급한다면 다른 문제다. 독촉전화는 오전 8시 이전, 오후 9시 이후에는 할 수 없고 고객이 서면요청하면 독촉전화 차단을 연방법이 보장한다. 부채 상환 통보에 이의를 제기해도 증거자료 제출 때까지는 독촉전화나 독촉장
발송도 금지다. 위법신고는 뉴욕주검찰청(1-800-771-7755)이나 연방당국(1-877-382-4357)에 하면 된다.
■고소득 보장 재택근무: 실직자를 타깃으로 단기간에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문구로 현혹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실적수당 지급을 핑계로 취업 지원자의 은행계좌 정보와 사회보장번호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피해신고는 연방사법부와 전국와이트칼라범죄센터가 공동운영하는 웹사이트(www.IC3.gov)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권 직원 사칭: 거래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대금 체납을 핑계 삼아 전화로 밀린 대금을 지불하라고 제안하는 방법이다. 자칫 은행계좌,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계좌 번호 등을 모두 도용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전화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고리 보장 정기예금: 은행상품인 양도성 예금증서(CD·Certificates of Deposit)를 높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며 목돈 예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상식을 넘어 과도하게 높이 책정된 금리를 제안한다면 의심해봐야 하고 계약서 밑에 깨알글씨로 적힌 관련규정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모기지 부담 경감: 주택가치 하락으로 모기지 부담이 커진 주택소유주들에게 접근해 경매처분을 막아주거나 손해 없는 주택매매, 또는 저리보장 모기지로 교체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다. 이들의 실체는 ‘네이버 웍스 아메리카(www.nw.org, 1-888-995-4673)나 연방주택도시개발국(www.hud.gov, 1-800-569-42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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