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의 불법체류자 고용주 단속 작전에 뉴욕 한인봉제업체<10일자 A4면>에 이어 뉴저지 대형 한인식품점이 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체자 고용 한인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지난 6일 뉴저지에 위치한 한인 대형식품점에 급습,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직원들의 합법신분을 증명하는 취업자격확인서(I-9)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요원들은 지난 3년 분량의 I-9폼과 임금명세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위반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이처럼 불체자 고용주 단속이 확대되면서 워싱턴 한인업체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워싱턴 한인업체가 적발이 안됐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이 지역까지 불똥이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제는 식품업체를 비롯 건설, 식당 등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 형태의 업체들은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체자 단속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쉽지않다는 것.
한인 식품점의 한 관계자는 “타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한인업체들이 잇달아 적발된데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것 같아, 규정에 맞게 I-9폼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인 한인 건설업체 관계자 역시 “실제적으로 업계 성격상 합법신분의 직원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요즘같이 어려울때는 더더욱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단속에 대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숨을 지었다.
한편 ICE는 이달 초부터 미 전역 652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불체자 고용주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이민개혁안을 추진하기 앞서 불체자 고용주를 척결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향후 이같은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노열·박광덕 기자>
취업자격확인서 I-9이란
종업원의 합법 취업자격을 증명하는 양식으로 이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I-9폼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불체자 고용사실이 적발되면 종업원 1인당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합법 종업원이라도 I-9폼을 작성, 보관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1,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불체자임을 알고 고용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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