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 물리력 행사를 동반하지 않은 절도행위는 추방대상 범죄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볼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6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자동차 절도혐의로 유죄판결을 이유로 이민당국의 추방명령을 받은 베트남계 영주권자 반 동 누엔의 항소심에서 이민당국이 추방 근거로 제시한 자동차 절도(grand theft)는 폭력범죄(a crime of violence)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추방대상 범죄인 ‘가중중범죄’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누엔을 추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열린 이 항소심에서 법원은 자동차 절도혐의가 추방대상 범죄 중 하나인 ‘폭력범죄’ 요건에 해당하느냐가 심리의 요체였다며 캘리포니아 주형법상의 중절도(grand theft)에 해당하는 자동차 절도행위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라고 할 요건을 발견할 수 없으며 중절도 범죄구성 요건에는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등 폭력요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1996년 개정된 연방 이민법은 단순절도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폭력범죄’로 규정, 해당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누엔은 지난 1990년 3월 자동차 절도 등 4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별 문제 없이 미국에서 생활해 왔으나 1996년 시민권을 신청했다 개정된 연방 이민법에 따라 추방대상 범죄 전과자로 분류돼 추방명령을 받은 후 10년 넘게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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