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하고 있는 모기지 융자조정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캘리포니아 검찰이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다. 제리 브라운 가주 검찰총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등록하고 10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한 융자조정 업체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등록과 보증금 예치를 마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인 융자조정 및 융자상담(loan consultant) 업체 가운데 주정부 등록과 보증금 예치가 미비한 400여개 업체에 대해 정부의 강화된 규제를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고 10일 이내에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업체의 목록은 검찰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검찰은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27개 융자조정 업체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융자조정 업체에 선수금을 주고 업무를 의뢰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다”며 “수주 안에 차압을 막고 융자조정을 성사시켜 준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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