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병역이나 비자, 부동산 거래, 법률문제 등 한국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그 규정과 절차가 미국과 다르거나 생소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미국내 법규 및 정부 서비스 등과 관련해서 한인 이민자들이 잘 모르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이에 따라 한인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과 일상생활 및 민원 해결에 꼭 필요한 정보를 관련 담당자의 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알아보는 코너를 신설, 매일 시리즈로 게재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
위임장 작성 한국서 발급
<문>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데 호적 등본이 필요하다고 한다.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
<답> 2008년 1월1일부터 가족관계법이 개정되어 호적 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됐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가 있으며 민원인은 목적에 맞는 증명서를 떼야 한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은 영사관에서는 안 되고, 한국의 관공서에서 받아야 한다. 본인 이외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 발급은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게만 가능하므로 이들에게 부탁해야 한다. 제3자에게 부탁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위임장은 영사관에서 뗄 수 있다. 위임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여권과 수수료 2달러를 준비하면 된다.
■도움말: LA총영사관 박찬호 민원담당 영사 (213)385-9300 Ext. 26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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