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시정부들
속속 사용제한 조례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3년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의 시 정부들이 수도사용 제한 조례를 속속 승인해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할의 같은 수자원 구역에 속한 시정부들이 주정부의 법규에 따라 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LA시는 지난 4월 이미 ‘물절약 조례안’을 승인하고 6월부터 월~목요일에만 잔디에 물을 주는 자동 스프링클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물 사용이 많은 오전 9시~오후 4시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이 금지된 상태다. LA시 수도전력국(DWP)은 주택가를 돌며 자동 스프링클러 작동을 감독하고 있으며 2회 이상 물 절약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밴추라 카운티 카마리요시는 지난 7월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 월, 수, 금, 일요일 오후 6시~오전 8시만 잔디에 물을 줄 수 있도록 수도사용을 제한했다.
펌프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비는 하루에 15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사우전옥스와 시미밸리도 지난 1일부터 비슷한 수도사용 제한 조례를 실시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헤멧시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물을 사용할 경우 수도세 부과 비율을 매우 높이 적용해 물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시는 오후 8시 이전에는 자동 스프링클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테메큘라시도 자동 스프링클러 사용을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최고 20분까지 제한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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