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영주권자다. 병역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돼 만 35세까지 병역이 미뤄진 상태다. 한국을 방문하는데 있어 주의할 사항은?
<답> 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병역 별도관리 대상자에 포함돼 병역이 35세까지 연기돼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한국에 대한 투자나 사업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1년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영구귀국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병역 별도관리 대상에서 해제되어 징집대상이 된다. 영어강사 등 파트타임 일을 하며 보수를 받을 때는 체재 가능기간이 1년 중 60일 이하로 대폭 단축된다. 다만 공연, 방송, 영화, 각종 대회에 참가해 수입이 발생했다면 60일 이상 머물러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수입이 1,0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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