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08년 11월17일부터 발효된 한미간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90일 동안은 비자를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90일 이내의 관광, 친지 방문 또는 단순 상용일 경우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방문일이 90일이 넘을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의 종류는 10가지가 있는데 한인들이 많이 발급받는 비자로는 ▲유학 또는 어학연수 목적의 유학 비자(D-2) ▲영어강사로 갈 경우의 회화지도 비자(E-2)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할 경우의 기업투자 비자(D-8) ▲친척 방문이나 가족과의 동거 등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경우의 방문동거 비자(F-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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