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카이로프랙터, 한의사 등 의료인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2일 “소비자들이 신고한 의료인들의 불법 행위를 늑장 처리하고 신고가 적체되는 현재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분야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진료 및 의료 면허관련 불법행위의 단속과 처벌은 주정부 소비자국 산하의 의사면허위원회와 간호사면허위원회, 카이로프랙터위원회, 침구사위원회 등 19개의 의료 관련 위원회가 담당한다. 하지만 의료 관련 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 불만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년6개월에 달해 위원회들이 소비자 보호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 소비자국 브라이언 스티거 국장은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예외 없이 조사하고 처리기간을 12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국은 불법행위로 신고가 들어온 의료인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소비자 불만처리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총괄하는 감독관 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검찰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면허박탈 절차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 감사 및 소비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면허위원회의 소비자 불만 처리에는 평균 3년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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