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갑의 담배를 피운 부인이 폐암으로 사망한 뒤 소송을 제기했던 한 90대 미국 남성이 담배회사로부터 19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됐다고 CNN이 13일 보도했다.
리언 바버넬이라는 92세 남성은 부인인 셜리가 16세 때부터 하루 2갑씩 말버러 담배를 피워오다 70대에 폐암으로 사망하자 담배제조사인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 한 법원의 배심원단은 부인의 사망에 따른 총배상액을 530만 달러로 책정했으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의 책임은 36.5%로 산정하면서 19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여성 5명과 남성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나머지 63.5%의 책임은 담배를 피운 부인 셜리 자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조나산 그단스키는 배심원단이 (담배) 디자인상의 결함과 경고 미흡 등을 인정했다면서 이번 평결 결과는 담배 소송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버넬의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 이른바 ‘엥글 후속’ 소송 가운데 하나이다.
2006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마이애미 비치의 의사인 하워드 엥글 박사와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각하하면서 대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집단 소송에 참여했던 수천 명이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플로리다 대법원은 당시 엥글 사건에서 밝혀진 담배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후속 개별 소송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개별 소송의 원고 측은 담배의 유해성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담배회사들은 배심원들이 이전 소송 결과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필립모리스사 측은 바버넬 건의 평결 결과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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