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전화·이메일 이용 3단계 절차 공개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이민대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이민신청 서류 진행절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3단계 처리현황 조회 절차를 공개했다.
이민신청 서류를 접수한 이민대기자들이 자신의 이민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3단계 절차를 소개한다.
▲1단계: 이민국 고객 문의전화로 조회하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용하고 있는 서비스센터 무료 문의전화 1-800-375-5283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민당국은 이 문의전화 서비스가 개선돼 현재는 이민대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답해 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전화 이용자들은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기 전에 접수증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A넘버), 접수한 이민 및 비자 신청서의 종류와 접수일자를 준비해야 정확한 자신의 이민서류 처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이 서비스 전화를 이용할 때는 통화한 서비스센터 담당자의 이름과 ID번호, 넘버, 통화 일시, 리퍼럴 번호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2단계: 서비스센터에 이메일 보내기
서비스센터로 전화문의를 한 지 30일이 지났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이민서비스 센터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이메일은 보내기 전 자신의 관할 이민서비스센터를 우선 파악해 정확한 담당부서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접수증에 나와 있는 담당 이민서비스 센터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다.
접수증에서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는 EAC, 텍사스 서비스 센터는 SRC,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는 LIN,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는 WAC로 표기되어 있다.
보내는 이메일에는 전화문의 때 사용했던 접수증 번호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이민대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다.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ncsc-followup@dhs.gov),
-버몬트 서비스센터(vsc. ncscfollowup@dhs.gov),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cscfollowup.nsc@dhs.gov),
-텍사스 서스센터(tsc.ncscfollowup @dhs.gov).
▲3단계: 이민서비스국 본부에 이메일 보내기
서비스센터에 이메일을 보낸 후 21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이민 서비스국(USCIS)의 워싱턴 본부(USCIS Headquarters Office of Service Center Operations)에 직접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이메일 주소는 SCOPSSCATA@dhs.gov.이다
이 이메일을 받게 되면 워싱턴 본부는 접수 10일 이내에 반드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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