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國葬)으로 치르기로 함에 따라 그 방식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국장은 국민장(國民葬)과 함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식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됐고, 이승만ㆍ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김 전 대통령의 장의 형식이 국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승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장의위원장 명의로 일간신문에 장의가 공고된다.
정부는 또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을 주관할 장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장의 집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전례를 보면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함께 고문, 부위원장, 위원, 집행위원, 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통상 고문은 3부 요인과 정당대표, 친지, 기타 저명인사가, 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감사원장 등이 맡고, 위원은 3부의 장관급 이상과 국가유공자단체, 사회.종교.경제.교육.금융.언론 등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의 장의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 측 인사가 참여하면서 사상 최대인 1천383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또 장의위원회 구성에 이어 집행.운영위원회와 관련부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단을 통해 영결식장 준비와 초청인사 결정, 운구 차량 선정, 장의행렬 순서 편성 등 장례의 세부 절차와 계획을 수립한다.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23일 국회의사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영결식은 군악대의 조악 연주를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 약력 보고, 조사, 종교의식, 주요 인사 헌화, 조가, 조총 발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경복궁에서 영결식을 거행한 뒤 서울광장에서 노제(路祭)를 열고 서울역까지 운구행사를 한 바 있어 이번 영결식에서도 노제와 운구 행사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안장식은 장지가 서울현충원으로 결정됨으로써 국가보훈처에서 준비하게 된다.
장의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되는데, 노 전 대통령 장례 때에는 약 3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 국장 = 국민장과 함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식. 국장과 국민장 모두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를 보조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쉬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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