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학생이다. 6개월 전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가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후 출생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답>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동시에 출생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국적이면 한국국적도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늦어진 날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이 1개월 신고기간을 준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한국 영사관에 신고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영사관에 신고하면 4~8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필요한 서류는 ▲출생 신고서(영사관에 비치)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 ▲ LA카운티가 발행한 출생증명서 등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기록은 효과가 없다.
*영사관 민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jungdy1821@korea times.com)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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