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역 한인 투자자 10여명이 월스트릿의 증권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부실 관리 및 과도 거래 등의 혐의로 중재를 신청해 3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 증권업 규제기관인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는 뉴욕의 투자회사 ‘E1 에셋 매니지먼트’ 사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인 투자자 차모씨 등 11명의 투자한 140여만달러를 부실 관리해 최고 90%의 투자손실을 입힌 것이 인정된다며 E1 에셋 매니지먼트로 하여금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과 시장조정 손실액 17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100만달러 등 총 3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E1 에셋 매니지먼트는 한인 브로커를 통해 한인 투자자들에게 접근,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원금 손실 우려가 큰 1~2개 회사 주식만 집중적으로 매입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한인 브로커가 수수료를 더 챙길 목적으로 투자자 1명당 1년에 최고 32번씩이나 주식을 사고팔아 50만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챙긴 점도 투자회사의 과실로 인정됐다. 한인들의 투자금 중 일부는 주식시장 위험도의 표준인 ‘뱅가드 S&P 500 펀드’에 비해 무려 14배나 위험도가 높은 종목에 투자돼 투기에 가깝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투자자측 변호인 마크 저스맨(Zussman) 변호사는 “FINRA의 중재위원회가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외에도 당시 시장의 상승세를 고려해 30만달러의 시장조정 손실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며 “FINRA가 이례적으로 1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내린 것도 투자 회사의 과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저스맨 변호사는 “증권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회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FINRA 중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이번 중재를 통해 한인 투자자들은 변호사비와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도 투자 원금을 되돌려받을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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