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21일전 고지서 발송 안하면
고객에게 연체료 부과 못하도록 규정
카드사들 “부담크다” 연회비 부활 움직임
20일부터 크레딧 카드 발급사들은 고객의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나 수수료를 올리는 등 주요 규정 변경시 최소한 45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또 월 고지서를 페이먼트 납부일 전에 최소한 21일 전에 고객에게 발송하지 않을 경우 연체 페이먼트로 간주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45일 사전통보 등 2개 조항 발효
2010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크레딧 카드 규제법을 앞두고 20일 이같은 2개 조항이 우선적으로 발효됐다. 이같은 새로운 규정은 크레딧 카드뿐만 아니라 은행과 크레딧 유니온이 대출하는 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새 법은 기존 계좌에 대한 이자율 및 수수료 인상 제한 등의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같은 일부 조항 발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크레딧 카드 발급사가 크레딧 한도액 감소 또는 일반적인 계좌 폐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즉 이같은 새로운 규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카드사가 사전통보 없이 임의적으로 크레딧 한도를 내리거나 계좌 자체를 폐쇄, 고객들의 크레딧 점수(FICO Score)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크레딧 점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개인의 빚 대비 빌릴 수 있는 크레딧 규모 비율인데 크레딧 한도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이 비율이 떨어져 크레딧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크레딧 한도 줄이기 증가 추세
이와 관련, 크레딧 점수를 개발한 ‘Fair Isaac’사는 20일 공개한 조사결과를 통해 크레딧 카드 발급사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400만명의 크레딧 카드 한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이중 3분의1에 해당하는 850만명의 크레딧 점수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크레딧 점수가 하락한 850만명의 크레딧 카드 소지자들은 평균 5,100달러의 크레딧 한도가 줄어들었으며 이들은 페이먼트 연체 등이 없는 좋은 크레딧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20포인트 이하의 크레딧 점수 감소를 경험했으나 약 50만명의 경우 크레딧 점수가 40포인트 이상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점수가 낮아질수록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며 대출을 받더라도 크레딧 점수가 좋은 사람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한다.
▲일부 크레딧 카드 발급사 연회비 부활
일부 크레딧 카드 발급사가 크레딧 카드 규제법에 따른 이익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연회비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최근 일부 고객들에게 연간 30달러의 연회비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단 시티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연간 2,400달러 이상을 소비하면 연회비가 면제해 주는 조건을 달았다. 캐피털 원 파이낸셜은 새 규제법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20일부터 발효된 규정에 따라 크레딧 카드 발급사들은 이자율이나 수수료 변경시 45일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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