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동반자녀가 21세가 되면, 21세가 된 동반자녀는 영주권 신청에서 자동 배제되던 age out은 현재 사문화되었다. 2002년 제정된 ‘자녀 지위 보호법’에 따라 영주권 신청 당시 21세가 넘지 않았거나, 설사 21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민 청원서 심사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했을 때, 21세가 되지 않았다면, 동반자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동반자녀의 지위는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다. 21세가 지난 동반자녀의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신청 당시 21세 넘지 않으면
동반자녀 지위 그대로 유지돼
▲현재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케이스로 영주권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는 동안 자녀가 21세가 넘었다면, 21세가 넘는 자녀는 다른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는 이 21세가 넘는 자녀를 영주권자 미혼 자녀 케이스로 초청하게 된다. 이 때 이 미혼 자녀 케이스가 과거 부모 케이스의 접수일자를 우선일자로 넘게 받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관련 법규는 이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민법 203(h)(3)은 자녀지위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21세가 넘게 된 자녀를 도와주기 위한 조항으로 “동반 자녀가 21세가 넘었을 때, 청원서는 적절한 케이스로 자동 전환되며, 처음에 접수되었던 케이스의 우선순위가 유지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21세가 넘는 자녀 케이스의 우선일자는 과거 시민권자 부모 형제자매 케이스의 접수일자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민당국의 입장은 어떤가
-이민국도 한동안 입장 정리을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했다. 그러다 2006년 이민항소법원은 Matter of Garcia을 통해서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케이스로 청원서를 나중에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접수되었던 부모의 시민권자 형제자매 케이스의 우선일자을 자동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동안 이민국은 이민항소법원의 이 입장을 따랐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은 이 항소법원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고, 기존입장을 바꾸었다.
▲이민항소법원 역시 올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그 어떤 내용인가
-한 마디로 시민권자 부모 형제 초청 케이스의 동반자녀는 21세가 넘어, 영주권자 부모가 다시 이 자녀를 초청했을 때, 처음 케이스의 우선 일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민항소법원은 지난 6월 Matter of Wang 에서 같은 이민 청원인이 낸 케이스라야 우선일자가 자동 이전되는데, 삼촌이나 이모, 고모가 조카를 초청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민국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다.
▲이 문제는 연방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은 어떤가
-2008년 제기된 이 소송은 현재 연방 LA 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본안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는 상태이지만, 법원이 최근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케이스를 집단소송으로 승격시켰다. 현재 원고 측은 이민국의 관행을 소송이 끝날 때가지 정지시켜 주도록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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