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
심사 까다롭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이 미 입국 때 반드시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I-131) 발급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I-131 발급 규정을 강화해 기존에 2년이었던 I-131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으며 I-131 발급심사도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자동적으로 2년짜리 I-131이 발급됐었다.
그러나 최근 발급 규정이 강화되면서 2년짜리 I-131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I-131 신청 전 5년 간 해외체류 기간이 4년이 넘는 경우에는 1년짜리 I-131만 발급되고 있어 I-131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 없이 연속적으로 1년 이상 해외체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이민당국은 영주권자가 반복적으로 I-131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벌이고 있어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 규정은 지난 2008년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며 강화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해외체류 허용기간이 단축되는 등 갈수록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재입국허가서(I-131)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I-131이 없을 경우 그 영주권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입국이 거부된다.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미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할 경우 I-131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며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다.
또 이민국적법에 따라 이미 발급된 I-131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I-131신청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