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의자 몰려다니기만 해도 체포 경찰에 강력 권한
LA시 검찰이 거리 낙서꾼(tagger)들을 타겟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시 검찰은 낙서꾼들로 의심되는 무리가 보이기만 해도 LA경찰국(LAPD) 경관들이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낙서를 하는 현장이 발각되지 않더라도 낙서꾼과 같은 복장이나 행동을 하는 수상한 용의자들이 몰려다닐 경우 체포, LA시의 골칫거리인 낙서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카르멘 트루타니치 시 검사장은 “낙서를 원하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낙서를 하다 붙잡히는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낙서범으로 보일 경우 당신의 동료와 함께 잡아들이겠다”고 낙서꾼들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트루타니치 검사장은 LAPD에게 낙서꾼의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상정, 곧 LA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조례의 통과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 시민 자유노조’ 남가주 지부 소속 피터 비브링 변호사는 “이는 의심할 바 없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입법 관계자들 역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적 판단 여부를 떠나 낙서꾼과 같은 옷을 입고, 유사한 손짓을 하고, 그들이 자주 모이는 공원에 있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LAPD 뉴튼 경찰서의 마크 올베라 서장은 “이 조례안의 컨셉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낙서꾼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마구 잡아들인다면 누가 이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LA시는 지난해 60만건 이상의 낙서범죄가 보고될 정도로 낙서범죄에 시달리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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