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에서 한인 이민자들을 고용해 매춘업소에 공급해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인 여성포주가 재판에서 2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켄터키주 연방지법은 영어가 미숙한 한인 이민자들을 고용해 매춘업소에 배치한 뒤 이들로 하여금 돈을 받고 고객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알선한 혐의를 받아온 신시내티 거주 한인 여성 W모씨에게 지난 25일 2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W씨는 재판과정에서 한인 이민자 여성들을 지역 내 불법 마사지팔러에 공급해 온 것과 매춘업소 소유주들에게 운영과 관련된 조언을 해온 것 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수사당국은 지난해 5월 W씨가 여성들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난 매춘업소들을 타겟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며 이와 관련, 현재까지 모두 9명이 매춘 등 각종 불법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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