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에서 사법당국에 체포된 모든 범죄혐의자들은 앞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민신분을 조사받게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7일 LA카운티 셰리프국과 함께 체포된 모든 범죄혐의자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해 이민당국에 자동적으로 통보하는 ‘안전 커뮤니티를 위한 신원확인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범죄혐의자들의 지문을 FBI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와 연방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기록 데이터베이스 등 두 개의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대조해 이민자로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이민당국에 통보하며 범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이민당국은 추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CE 측은 “이 시스템을 통해 수감자가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살인, 강간, 납치 등 추방대상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기를 마친 후 이민당국으로 이송돼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 시스템은 모든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인종 프로파일링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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