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DHS)는 27일 지난 7일로 만기된 현행 취업자격 증명서(I-9) 유효기간을 2012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I-9 개정일자(revision date)가 2009년 8월7일 또는 2009년 2월2일인 서류를 2012년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종업원의 합격 취업자격 증빙서류로 이용되고 있는 I-9은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노동자 단속에 이용되고 있다. 이민법상 고용주는 종업원의 I-9을 고용 후 3년, 퇴사 후 1년 등 모두 4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이민당국의 감사결과 불법고용 사실이 적발되면 종업원 1인당 250달러에서 최대 5,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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