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민권자다. 최근 한국 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편리하다는 말을 들었다.
<답>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가령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 비자(E-2) ▲대학에서 강의하기 위해서는 교수비자(E-1)를 받아야 한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F-4) 사증의 경우 재외 한국공관에서 체류기간을 최고 2년까지 줄 수 있고, 한국에서 2년 이상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외국 국적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포함된 기본증명서(구 호적증명)가 필요하고, 국적상실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미국 시민권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국적상실 신고와 동시에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도움말: LA총영사관 (213) 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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