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신분해결을 위한 스폰서를 빌미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박창형)와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소장 스티브 박)가 시민권 및 영주권 스폰서를 앞세운 배우자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불확실한 신분의 한인 피해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이민보호법 홍보에 나섰다.
27일 두 단체는 ‘배우자 학대 및 고통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이민법과 사회보장제도 안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연장자센터에 따르면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과 학대를 호소하는 한인 여성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피해자는 영주권 연장을 위한 부부 동반 이민국 인터뷰 참석을 대가로 배우자로부터 수만달러의 현금지급을 강요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법률센터 측은 미국 내 합법체류를 위해 배우자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오해 때문에 빚어진 피해 사례라고 설명했다.
스티브 박 소장은 “불법체류자라도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며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U비자나 T비자를 발급하는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반인권적인 행위로 고통 받는 이민자를 위해 1994년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법(VAW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VAWA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이거나 이혼했을 경우 이혼 후 2년 안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장자센터 박창형 소장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초청인 없이도 피해자 자신이나 자녀의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남성도 가능하다”며 “신청인이 이민신분이 없을 경우 이민국은 VAWA 페티션을 허락하는 동시에 신청인에 대한 추방연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ksc.chip@sbcglobal.net, (213) 739-7888
<김진호 기자>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박창형(오른쪽부터) 소장,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 스티브 박 소장, 이현주 통역 담당자가 27일 기자회견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법(VAW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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