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장을 선출했다는 이유로 회원들로부터 제소(본보 7월 31일자 A1면 보도)당한 한국노인상조회에 대해 법원이 오는 10월19일 이전까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라고 명령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데이빗 야피 판사는 지난 20일 백춘학씨 등 20여명의 상조회원들이 이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예심 판결에서 상조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회장 선거를 실시하라고 예비 이행명령(Per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또 야피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20여명의 원고들에게 대해 상조회가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해 소송제기를 이유로 제명당한 회원들의 자격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령했다.
이밖에 이날 예비 이행명령에서 법원은 상조회에 대해 통상적인 경비 지출을 제외한 기금 사용을 금지했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상조회 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조회가 노인복지회관에 기부한 3만 달러 문제(본보 8월1일자 보도)와 관련, 노인복지회관 상임이사인 이용태, 김영태씨 등은 “5,000달러 이상 이사비를 건축기금으로 기부하는 사람을 초대이사로 영입한다는 규정에 따라 3만달러를 기부한 노인상조회의 장영신 회장 등 4인을 복지회관 이사로 임명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날 예심 판결에 대해 상조회측은 법원 명령에 따라는 다음 달 9월 25일 총회를 개최해 회장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노인복지회관에 기부한 3만 달러는 조건 없는 건축기금으로 이사직을 댓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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