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타주 “음주운전처럼 무모한 행위” 중형 처벌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타주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최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유타주는 지난 5월부터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같이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낸 사고를 단순사고로 보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 무모한 운전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 법률 통과를 주도한 유타주 의회의 라일 힐야드 상원의원은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타주가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지난 2006년 9월22일 한 대학생이 자동차로 고속도로 달리면서 문자를 보내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 출근 중이던 과학자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나온 조치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교통사고를 내는 행위가 급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교통부는 올 가을 이 문제와 관련한 전국적인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를 하는 행위는 보통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 0.08로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이보다 위험이 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가 18개월간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 장거리 이동트럭 100여 대를 관찰한 결과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사고가 날 확률이 23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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